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들에게

2018-10-03     논설위원

지난 9월 총회에서 예장통합과 예장백석·대신 교단에서 기장 소속인 임보라 목사의 신변에 대해서 다시 결단을 내렸다. 예장통합은 이단성이 있다 했고, 예장백석·대신은 이단으로 정죄했다. 2017년 8월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백석·대신, 예장고신, 기감, 기성, 기침, 예장합신 등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들 결의로 임보라 목사의 이단성 주장을 한 일이 있다. 이 일로 임 목사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본부를 방문하려 했을 때 기장 측은 크게 반발했었다.

그 이유는 특정교단 소속 목사의 신학과 신앙의 성격을 시비할 때는 먼저 해 당사자가 소속한 교단부터 문제 삼으라는 뜻일까?

기장 교단 소속 임보라 목사의 성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살펴보면 ①신론적 이단성 ②동성애를 성경적인 것으로 주장 ③잘못된 가족제도 주장 ④구원론적 이단성 ⑤안식일 의미 왜곡 ⑥정통교회의 신학 비판 등으로 나왔다. 이는 기장 교단의 소위 현대신학 또는 진보신학 수용 부분이 한국의 보수교단들과 다름에서 오는 불가피한 부분들이 섞여 있다.

이 문제가 확대되면 임보라 목사의 문제가 기장 교단의 잠복성 성향을 노출로 확대되고, 자칫 한 목회자 개인 문제가 아니라 때늦은 교리사적인 문제로 한국교회가 한 번 홍역을 치를 수도 있겠다.

2018 총회 후 이단대책위원회를 공동운영하는 듯한 8개 장로회 교단들 중에 두 개 교단이 임보라 목사 이단성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8개 교단 이대위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자칫 한 사람 목회자 문제가 주요 교단 중 하나님 ‘기장교단’과 8개 교단 간의 자존심 그 이상의 신학논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임보라 목사의 지적 사항 중에 “동성애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세계교회사 및 조직신학 역사 속에서 수용이 불가피한 “보수와 진보”라는 틀 속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8개 교단 이대위는 본격 회동을 통해 박사학위급 이상의 논리 전개로 실력대결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